노조 동의 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11일 전 서울신문 김인철, 박해옥 기자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결정을 내렸다. 또한 강석진 전 부산지사장이 제출한 ‘부당징계구제신청’도 받아들여 재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 판결문에 따르면 “아무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이어 “강 전 지사장의 경우도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원의 행위를 비판한 점은 방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이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높다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은 우리은행과 서울신문이 맺은 ‘자구계획이행안’과 관련, 이미 구조조정을 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내려졌다”며 “실제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철, 박해옥 전 기자는 지난 3월 부장급 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끝까지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았으며, 강석진 전 부산지사장은 임원을 비판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지난 6월 보직 면직을 받으면서 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