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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MBC 이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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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참고인 자격 소환조사가 지난 5일 이뤄짐에 따라 진술결과에 따른 검찰의 기소여부가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번 ‘X파일’사태가 이상호 기자 개인에 대한 처벌 방식으로 해결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쉽게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인 소환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MBC 이 기자는 오후 8시 40분까지 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이 본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프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히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도청테이프를 건넨 재미교포 박인회씨의 진술내용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다”고 간략하게 조사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기자를 상대로 도청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입수한 자료가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하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기자 재소환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일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설명해줬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 특별한 저촉행위가 없는 이상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검찰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출두에 앞서 이 기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기자들을 향해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검찰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삼성의 불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짧게 소견을 밝혔다.
이날 이 기자는 한상혁 변호사와 함께 청사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언론개혁국민행동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물 타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또 MBC 기자회 소속 기자 20여명도 검찰의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도 지난 4일 ‘안기부 X파일’사건과 관련,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야 4당이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했고 여당 또한 특별법을 단독 발의함에 따라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