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사장 장중호)가 1일 사측만의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조원 전원인 37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징계내용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5인은 해고 △각 조 부장급은 3개월 정직 △일반 평조합원은 1개월 정직으로 결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사측 7명과 노조측 2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가 징계대상이기 때문에 노조측 2명은 위원회에서 제외됐다.
징계대상인 37명의 노조원들은 1일 오후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원 노조위원장은 “불법파업이라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가 사측의 횡포다”며 “파업 도중에 노조 집행부를 제거하려는 노골적인 전략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간스포츠 노사는 법원의 중재안을 사측이 거부한 후 노사간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측은 2일 노조의 쟁의행위가 끝나지 않으면 일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자로 정리해고된 23명의 근로자들은 28일 “(사측이) 오는 5일까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률에 의지해서라도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