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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화일보 기자 통화내역 조회 파문

"취재원 찾기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 초래"

이대혁 기자  2005.08.02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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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문화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본보 통화내역 대규모 조회’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국정원이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간 자사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X파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사실이어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조회했다 할지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 1일자에 의하면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이를 이용해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 10여대가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간 국가정보원에 의해 통화내역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전화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SMS)와 신원조회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나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문화일보는 국정원이 자사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화내역 조회 후 이를 이용, 취재원들과의 통화내역 등을 지난해 3월부터 소급적용까지 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문화일보 기자와 통화한 국정원 요원들을 색출하기 까지 했으며 일부 국정원 요원이 감찰실로 불려가 조사받았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문화일보 이용식 편집국장은 “아무리 (통화내역 조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