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또다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여야의 몸놀림이 첨예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신문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달 26일 현 신문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심의원은 “신문사 소유지분의 30% 제한은 국민재산권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하는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삭제, 신문의 공동배달 등을 담당할 신문유통원 설립도 신문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달 30일과 31일 의원연찬회의를 활용, 당론으로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도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다른 또 다른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일간신문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 내용 등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로 삭제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조항 회복, 신문·통신 사업자의 편집위원회 의무 설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3개월안에 이를 시정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심 의원이 내놓은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와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관계법 시행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문관계법이 일부 문제조항을 그대로 담은 채 시행되는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반면 언론노조는 ‘신문법은 정당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신문법의 시행은 한국 언론사의 또하나의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