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상파 3사 시청자 주권강화 나서

오는 28일 관련법 시행 따라 분주

이종완 기자  2005.07.19 15:28:13

기사프린트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자 주권강화에 나선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사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



지난 4월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시청자권익보호 분과를 신설했던 KBS는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전문적인 시청자들의 고충에 대한 분야별 처리를 위해 보도 분야 기자 1명과 프로그램 분야 PD출신 1명, 기술행정 분야 해당직 1명 등 모두 3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KBS는 이들을 통해 그동안 시청자 불만에 대해 직접 관련 부서에 연결시켜줬던 것을 1차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내용에 따라 시청자 위원회 또는 산하조직인 시청자권익보호분과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3단계에 걸친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방송사로서 최초로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던 MBC는 지난 3년간 해왔던 것처럼 해당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방송된 MBC 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옴브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반론보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맡길 예정이다.



MBC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제시하면 위원회가 직접 해당 국․실장에게 통보해 최대한 사전 조정을 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해 반론보도 방송을 가능하게 해 손상된 시청자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일조해왔다는 평을 들어왔다.



SBS도 관련법이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사내·외를 통틀어 시청자권익에 의식이 있는 사람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고 관련 규정을 사규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충처리위원 또한 위원급으로 방송에 대한 식견이 높고 시청자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순우 팀장은 “고충처리 위원 신설은 그동안 법률적인 문제에 불편한 시청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일”이라며 “시청자들의 권리를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법률 시행이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