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 발전기금 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인인 대통령으로서의 사적 권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한 자리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18일자 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발전기금 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그동안 ‘시시비비’에서 탈피해 이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언론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언론과 권력, 공무원의 사적 행위의 한계 등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와 임현우 경영컨설턴트가 논의의 첫 기고자로 나섰다.
찬성 입장에 나선 박 교수는 ‘‘노무현씨’를 해방시켜라’라는 기고에서 “노무현씨의 한겨레 발전기금에의 월급 기부에 상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 잘못된 법과 ‘관습법’에 의해 그 기본권 행사나 사생활에서 부당한 제한과 간섭을 받고 있는 이 나라의 수많은 공무원과 교사 등 준공무원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사인으로서 노무현씨의 직무 수행 이외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특별히 신경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는 어느 누구도 알 필요도 알 권리도 없는 개인 노무현씨의 사생활일 뿐”이라며 ‘공인의 이미지’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임현우 경영컨설턴트는 ‘일말의 의구심을 남겨야 했나’를 통해 “취재원이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적인 모든 특혜는, 당장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며 “…이제 누군가 <한겨레>에 대해서, 부단한 감시대상인 최고권력으로부터 1천만원이라는 특혜를 받은 언론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생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는 취재원에 대해 <한겨레>는 독립된 시각에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독립성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라도 갖게 하는 모든 행동은 사려 깊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전기금 지원 의사가 전달됐을 때, <한겨레>는 정중히 사양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반된 기고를 받은 한겨레21은 앞으로도 이런 내용의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